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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 심사기준ㆍ내락설 추궁/문공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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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 심사기준ㆍ내락설 추궁/문공위 간담회

입력
199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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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전 「태영」주가 56% 상승”/최장관 정치자금설 부인… “순익 15% 장학금 약속”국회문공위는 5일 상오 민자당 의원들만으로 간담회를 열어 최병렬 공보처 장관으로부터 민방설립 추진경위를 보고받고 민방선정 과정에서의 심사기준ㆍ특정기업 특혜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날 간담회서 의원들은 새 민방의 지배주주로 태영건설이 선정된 것과 관련,▲태영이 골프장까지 경영하는 부채율 2백59%의 기업이며 ▲태영이 여의도에 방송국을 세울 경우 3개 방송사가 한 곳에 밀집돼 비상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관련기사 3면>

김인곤 의원은 『공보처의 심사기준ㆍ선정과정 등과 관련,▲신청마감 후 선정기준을 발표한 것은 사전내락설을 뒷받침하며 ▲막대한 이권을 특정기업에 준 것은 반대급부로서의 정치자금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신경식 의원은 『태영이 민방지배주주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 8월말 윤세영 사장의 아들(석민ㆍ26) 명의로 태영주식 3만6천5백주를 매입했으며 이후 지배주주로 결정되기 전까지 태영의 주가가 무려 56%나 상승됐다』고 지적,『객관적으로 사전내정의 의혹을 버릴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공보처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배주주로 결정했는지의 여부를 따졌다.

최 장관은 답변에서 『세간의 모든 소문과 의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태영이 최선의 민방 지배주주이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이미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적합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최 장관은 정치자금 관련설을 부인한 뒤 『태영 쪽에서 상당한 이권을 받게되는만큼 앞으로 3백억원을 5년간에 걸쳐 공익을 위해 출연할 것이며 민방설립 후 매년 순이익의 15%를 장학기금으로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민방주주 선정을 지나치게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세계적인 TV방송의 혁명기에 우리만 2개 방송으로 버텨나갈 수 없다』면서 『내년 봄부터 지역별 케이블TV가 허가되고 92년 또는 93년께 AFKN 반납에 따른 민방신설 등의 추세로 이번 민방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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