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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탑동 공유수면 매립 면허신청 내용ㆍ절차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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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탑동 공유수면 매립 면허신청 내용ㆍ절차 결함”

입력
199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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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허가무효확인 심판청구경제정의실천 시민 연합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신청이 내용과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탑동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 무효확인 심판청구서」를 5일 건설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은 공유수면매립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탑동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면허를 받은 사람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토록하고 있으며,매립면허를 위해서는 공유수면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고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탑동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이같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탑동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관련법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효력을 발생하기 1주일전에 발급됐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권리자의 동의서조작,공청회 결과 조작,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의 의견무시등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면허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탑동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제주시 탑동 일대 해면 4만9천9백12평을 매립,공공용지(2만5천1백4평)와 상업용지(2만4천8백8평)로 이용하려는 계획으로 지난 86년 12월14일 면허가 발급됐으며 87년 7월10일 착공돼 오는 12월초 준공될 예정이다.

피면허자는 ㈜제주해양개발과 ㈜범양건영등 2개사로 총공사비는 1백30억원이나 예상개발이익은 2천3백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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