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제한없어 대부분 고물/종합보험 혜택 약관상 불가/버스없는 관광사들 불법버스와 연계 영업소양호에 추락,대형참사를 낸 버스가 사업자등록없이 불법 영업해온 자가용버스로 밝혀져 자가용차량의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고를 낸 서울5 라6679호 버스는 차주 함석동씨(41)가 운전하며 불법영업 해온데다 책임보험가입 기간마저 끝나 사망자 유족들이 일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사고버스와 같은 자가용 영업버스가 3천여대나 되는데 각종학원,유치원,학교 등에 소속된 차량의 영업행위까지 감안하면 5천여대의 자가용차량이 불법영업을 하는것으로 추산된다.
▷차량 노후화◁
현행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에 한해 단체승객차량은 10년,승합차량은 7년으로 차령이 제한돼 있을뿐 자가용버스는 차령제한이 없다.
이때문에 차령이 10년만기가 되기직전 불하받아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운행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시내에서 운행중인 자가용영업버스 3천여대중 70여%는 10년이상된 고물인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사고버스도 79년식 버스로 10년간 모전세버스 회사가 운행하던것을 차령만기 직전인 지난해 11월22일 함씨가 불하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금문제◁
자가용영업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약관상 「목적외 사용」으로 간주돼 보험혜택이 불가능한데 대부분의 차주가 영세해 연간 1백50만∼2백만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아끼려고 가입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고버스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다 책임보험마저 지난달 6일 만료돼 일체의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하다.
▷단속미흡◁
자가용버스차주들은 대개 관광회사의 알선을 받거나 10여명이 합자,전화 1대만 갖춘 무허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하고 있으나 단속이 부실하다.
서울시내 5백여개 관광회사중 실제 관광버스를 갖춘 업체는 44개에 불과하며 사업용으로 등록된 버스는 1천5백67대뿐이다. 이들 회사중에는 행락객들을 전세버스보다 요금이 50%이상 싼 자가용버스에 소개해주는 탈선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씨도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1에 동료업자들과 함께 무허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버스 10여대가 영업행위를 해왔다.
특히 함씨는 그동안 6차례나 적발됐으며 지난해 8월에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수배중인 상태였다.
현행법에는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돼 있으나 대부분 30만∼50만원의 벌금만 물고 다시 영업하는 실정. 전세버스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같은 벌금은 서울설악산을 한두번만 운행하면 벌수있는 수준이다.<윤승용기자>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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