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은 규제로 주춤지난 9월중 전국 건축허가면적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70.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면적은 건자재파동 해소와 과소비억제를 위해 정부가 지난 5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업용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건설부가 5일 발표한 「9월중 전국 건축허가면적통계」에 따르면 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총 9백95만8천㎡(3백1만2천평)로 작년 동월대비 56.9% 증가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14.7%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6백97만9천㎡(2백11만1천평)로 전체의 70.1%,상업용이 1백33만1천㎡(40만3천평)로 13.4%,공업용이 1백4만3천㎡(31만6천평)로 10.5%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9월중의 전체건축허가면적에서 주거용이 차지한 비율은 1∼8월까지의 평균 점유율 56.4%에 비해 13.7%포인트나 높아진 반면 상업용은 15%포인트가 낮아짐으로써 상업용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상업용건물의 신규 건축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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