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급규칙개정 추진/「유주택 청약1순위 제외」논의/“혼란가중”반론많아 결과 주목주택공급규칙이 획기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아파트도 무주택자등 실수요자들만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희 건설부장관은 5일 민간아파트 청약에서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관련제도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오는 8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관계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건설부 당국자는 『최근 민간아파트 청약에서 유주택자는 무조건 2순위자격만 부여해 청약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의 여건으론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전국에는 수도권의 49만명을 포함,청약예금 1순위자가 6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유주택자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이들에게 앞으로 2순위 자격만 부여할 경우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며 『또 현재 1순위자에게만 기득권을 부여,1순위자격을 계속 인정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유주택자의 청약자격을 제한,민간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중ㆍ대형아파트의 신규공급을 중단시켜 기존주택가격을 인상시키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수요자가 한정돼 있는데 무주택자로만 청약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신규 중ㆍ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바닥나 공급이 위축되는 반면 기존 중ㆍ대형 아파트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가격상승이 불가피해진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무주택자를 가리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에서 민간아파트의 무주택자 우선분양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집을 늘리기 위해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실정에서 일방적인 청약제한은 새로운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상당수 주택전문가들은 유주택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1순위청약은 할 수 있도록 하되 당첨되면 기존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신도시아파트는 계약자가 입주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당수 당첨자들이 『신도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기존주택에 계속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신도시 아파트 당첨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관계규정을 대폭 강화,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토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매물이 증가,주택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택공급규칙 개정보다 더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택공급규칙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신도시민영아파트 동시 청약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량의 조기공급만이 이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2만5천가구의 신도시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한 것 처럼 주택상환사채도 일시에 대량공급할 경우 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달사태발생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택은행에 의하면 이번에 처음 실시된 5개 신도시 민영아파트 동시분양에서 신청 첫날인 지난 2일 5만여명이 접수,평균 경쟁률이 3대 1을 이미 넘어섰다. 5일에는 주택상환사채 1순위 청약까지 시작돼 일부 주택은행 점포에서는 접수에 3∼4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주택은행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1순위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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