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행정관행 제동/서울고법,구청상대 차주 승소판결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고재환부장판사)는 5일 도난당한 자동차에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부과받은 정준호씨(서울 은평구 응암동 4의24)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남아있더라도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은평구청장은 도난기간중 자동차세 방위세 면허세 총액 1백64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도난사고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자동차도난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원부만보고 세금을 부과해온 행정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도난차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85년 12월20일 서울3 나5313호 피아트승용차를 도난당해 87년5월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신고 필증을 첨부,자동차관리사업소에 등록말소신청을 냈으나 자동차세 등이 미납됐다는 이유로 반려됐었다.
그뒤 정씨는 88년 6월20일 자동차를 되찾아 폐차신고를 하고 도난기간중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줄 것을 구청에 요구했으나 구청측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명의가 남아있는 한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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