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이상의 납세자에게 보내는 납세고지서에 각 납세자들이 내야할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명시돼있지 않다면 그 납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3일 김형숙씨(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의21 신동아아파트 5동 807호) 등 일가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2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토록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81년 죽은 남편 오모씨가 남긴 M실업주식회사의 주식 71만1천6백80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데 대해 세무서측이 오씨의 아들 진택씨에게만,납세의무자로 「오진택외 4인」으로 기재된 2억7천여만원의 납세고지서를 보내자 『이들 4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데다 상속인별 부담세액과 계산명세를 기재하지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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