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도 유동화촉진 방향으로금년들어 일기 시작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과열된 분위기가 지금 현재로는 거의 극한 상황에까지 다다른 느낌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은 농업에 있어서의 국경조정조치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모든 농산물을 시장메커니즘에 맡기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무한정적인 농업자유화는 우리나라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정부나 학계일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농산물도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최근에는 미국농업을 보고 우리나라 농업도 미국과 같이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천박한 이야기들도 있다. 그러나 농업구조조정이란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며 설령 정부구상대로 농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농촌으로부터 유출되는 많은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7.0% 전후의 경제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1989년을 기점으로 이미 고도성장에서 감속경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고용흡수율은 저하되어 농업구조개선은 더디어질 수 밖에 없다.
농업구조개선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또 하나의 제약조건은 농지가격의 급등이다. 농지가격은 1980년대에 들어와 서서히 상승을 계속하여 최근에는 일반물가를 훨씬 뛰어 넘는 템포로 급상승하고 있다. 농지가격의 급등은 농업내부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농업외부에 그 원인이 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부동산투기를 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시주변의 농지전용이 직접적으로 농지가격을 부추기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지가격이 부단히 상승하게 되면 농가는 인플레 헤지로서 농지를 보유하게 되고 또 자산으로서의 보유경향을 강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인플레 억제에 힘써야 하며 농지전용에 따르는 투기적요소를 제거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농지가격이 우리나라의 20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농업구조개선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농지유동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이밖에도 농지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의 농지정책은 농지의 이용이나 생산력의 증진 보다는 소유의 시점에 중점을 둠으로써 영세한 농지소유를 고정화시켜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지정책은 가능한한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농지유동화의 촉진에 따라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현행의 농지관련법(농지개혁법ㆍ농업기본법,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확대개발촉진법)들은 농지정책의 체계로서 철저하지 못하며 또 분열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용시점강화의 방향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가능한한 제거해가면서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차지주의를 향해 농지관련법을 전면적으로 개편,정리해가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인플레의 억제,그리고 규모확대를 위한 농지관련법의 개정,이 3가지 조건은 전체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농업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더없이 중요한 것들이다.<장재우 전북대 교수ㆍ농업경제학>장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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