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신청전 지분확보등 혐의증권감독원은 새로 설립될 민간방송의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의 주가가 최근 이상급등하고 거래량도 평소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이회사의 대주주가 민간방송주주 신청이전에 지분을 확보하는 등 내부자거래등의 불공정 혐의가 있다고 보고 태영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3일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태영에 대한 매매심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번 검사에서는 대주주 및 임원등의 내부자거래여부는 물론,대주주지분의 위장분산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여부등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태영의 주가는 민간방송참여방침이 정해진 지난 8월말부터 오르기 시작,3일현재 지난 9월말에 비해 56%가량 급등했으며 정부의 발표직전인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의 거래량이 평소보다 3배이상인 하루평균 2만주에 달했고 특히 발표직후인 지난 2일에는 무려 12만주나 거래됐다.
또 태영의 대주주인 윤세영씨의 장남 윤석민씨(26)가 민간방송출자신청 이전인 지난 8월22일부터 31일사이에 3만6천5백주를 취득,주가급등이전에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은 또 태영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7명이 40.7%의 지분을 확보했으나 임원들도 1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지분의 위장분산여부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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