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가능성 높아 설명회장마다 만원/미달돼도 발행가능해 취소 우려 없어5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신도시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관심이 만만치 않다.
당초 이번 주택상환사채는 2일부터 동시분양된 신도시아파트의 인기에 눌려 주택실수요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당첨가능성이 높은 상환사채를 겨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상환사채는 입주가 늦고 분양가가 높아질 위험부담은 있지만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 분명한 만큼 신도시에 아파트를 마련하는데는 상환사채를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때문에 2일부터 업체별로 시작한 상환사채발행 설명회장에는 업체가 예상했던 이상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으며 건설부에도 청약절차 등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발행될 상환사채는 1천3백66가구로 럭키개발 우방주택 성원건설 삼익건설 신동아건설 광주고속 한양 등 7개 업체가 산본을 제외한 4개 신도시에서 동시에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환사채도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일부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발행된다.
즉 분당에서 발행될 6백53가구의 10%인 65가구는 성남지역 주민에게,평촌(2백49가구)과 중동(2백80가구)의 20%도 각각 해당지역주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일산(2백4가구)의 경우 주택 청약예금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우선 분양분이 없다.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므로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분양규정(전체 물량의 50%)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건설부는 『사채발행이 3순위까지 미달된다 하더라도 발행업체가 감독기관인 증권거래협회에 발행규모 변경승인을 신청하면 사채발행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백가구 발행에 90명만 청약했을 경우 발행규모를 90가구로 변경하면 전원이 당첨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상환사채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채가 미달되면 사채발행이 취소되지 않느냐』고 우려해 왔다.
이번 상환사채는 7일까지 1순위가 접수된다.<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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