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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금」 무시업주 영장/경영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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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금」 무시업주 영장/경영난 이유

입력
199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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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노련합의 이행거부/부산 새한택시 회장ㆍ사장부자【부산=박상준기자】 노동부 부산 북부사무소는 3일 부산 택시업체의 90년도 공동교섭 임금협정을 무시해 온 부산 북구 감전동 새한운수 회장 하인규씨(54) 사장 하경도씨(33) 부자를 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 부자는 지난달 24일 부산시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0년도 임금협정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새한운수를 포함한 18개 택시회사에 택시사업조합과 택시노련 부산지부간에 합의된 협정에 따르도록 했으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해 왔었다.

택시업계의 공동단체협약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을 무시한 택시업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노동조합법 38조(지역적 구속력)에 의하면 한 지역에서 같은업종 근로자 3분의2가 공동교섭 등으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되는 때에는 단체협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한 지역의 같은업종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도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들 부자는 또 지난 1년간 사납금외에 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거둬들인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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