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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망 방범유족에 국가 7천만원 배상을/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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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망 방범유족에 국가 7천만원 배상을/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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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일 택시강도를 잡으려다 흉기에 찔려 숨진 방범대원 김재인씨의 부인 최명조씨(서울 강서구 염창동 103의1 한강연립 3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의 가족들에게 모두 7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범대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했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의 군인 경찰관 향토예비군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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