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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ㆍ목포ㆍ여수 MBC주식도/“전 주주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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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ㆍ목포ㆍ여수 MBC주식도/“전 주주에 반환” 판결

입력
199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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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청주 강릉 MBC에 이어 80년 보안사의 강압에 의해 양도된 제주 목포 여수 MBC의 주식도 원 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황우려부장판사)는 2일 전 제주 MBC대주주 박재규씨(남창기업대표ㆍ제주시 삼도동 106) 등 3개 지방 MBC 전주주 6명이 문화방송(대표이사 최창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주식 1만8백68주를 돌려주는 등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위법적으로 양도받은 주식을 모두 원고들에게 인도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수사기관인 보안사가 강박에 의해 주식포기각서를 받고 주식양도에 개입한것 자체가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소멸시효의 기점이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언론통폐합의 불법성이 폭로되고 사회체제의 강박적 분위기가 해소되기 시작한 88년 10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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