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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찰요원 활용 “물의”/8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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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찰요원 활용 “물의”/82년부터

입력
199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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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파악 목적/학생간부ㆍ종교인등에 활동비경찰이 내무부 훈령에 따라 82년말부터 학생ㆍ재야운동권의 동향파악을 위해 활동비를 정기 지급하는 사찰요원(망원)을 동원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치안본부가 8월29일부터 10월15일까지 서울시경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분석,서울시경에 하달한 「치안행정 종합감사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은 82년 12월20일자 내무부훈령(Ⅲ급비밀) 「좌경의식화 정보망운영규칙」을 근거로 총학생회 간부,대학직원,종교계 인사를 망원으로 활용,이들에게 매월 「가」급은 10만원,「나」급은 7만원씩 활동비로 지급해왔다.

서울시경 공안분실의 경우 4백만원의 예산으로 「가」급 12만,「나」급 40명 등 모두 52명을 운영했으며 용산서는 「가」급 6,「나」급 2명을 각각 운영해왔다.

보고서에는 망원부적격운영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는데 서울 모대학 학생과 계장의 경우 학생운동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으며 목회자 임모씨(49)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 월 10만원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됐다.

경찰이 학원과 종교계를 대상으로 유급망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학원프락치사건 등이 발생할때마다 지적돼 왔으나 문서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경찰내부 근거에 의해 좌경의식화 세력의 정보를 수집키위해 운영해온 것』이라고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협조자들에게 교제비에 쓰라고 최소한의 돈을 지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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