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액 기준미달땐 정밀조사국세청은 고급 유흥ㆍ숙박업소와 호화사우나 및 투전기등 오락업소를 비롯한 과소비조장 현금수입업체에 대한 사후심리기준(수입신고기준)을 대폭 상향조정,이들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등 관련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새로 조정되는 수입기준에 비해 수입(매출)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업체는 우선해서 세무조사 대상업체로 선정,수입금액 누락여부등을 정밀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이 사후심리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지난 88년 상반기 제정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소비 및 퇴폐ㆍ향락조장업소에 대한 과세강화방침에 따라 지난달 25일 마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에 ▲고급유흥ㆍ숙박업소 및 호화사우나 ▲투전기등 오락업소 ▲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ㆍ헬스클럽 등 서비스업체 ▲고급음식점등 과소비를 조장하는 현금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신고자료를 토대로 곧 사후심리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국세청관계자는 서울지역 유흥업소에 대한 사후심리기준은 금명간 조정할 방침이고 부산ㆍ경인지역은 오는 10일이전까지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후심리기준이란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이상의 부가세일반과세자중 주로 현금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규모별로 신고수입금액 수준을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정해,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이 기준에 미달해 신고하는 업체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부가세과표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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