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만 10명 구속토지거래허가지역인 충남 당진군 일대에서 부동산투기를 해온 68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10명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ㆍ이훈규검사)는 1일 서울지역의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세무사 등 중산층을 당진지역으로 끌어들여 투기와 미등기 전매를 알선해온 김경주씨(45ㆍ서울 강남구 삼성동 123) 등 부동산중개업자 10명을 부동산중개업법ㆍ국토이용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지역 임야를 당국의 토지거래허가없이 분할매각한 이희태씨(50ㆍ의류업ㆍ서울 서초구 반포동 707의7) 등 7명과 이들의 토지를 사들여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이용,토지거래허가없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김숙자씨(46ㆍ여ㆍ서울 중랑구 중화동 200의28) 등 41명을 포함,모두 48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이밖에 부당하게 전매차익을 챙긴 투기사범 15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김순기씨(48ㆍ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19동1129호) 등 부동산중개업자 10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김경주씨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에 대응부동산이라는 업소를 차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송악면 가학리 산25의 임야 9천여평 등 인근 임야 6필지 1만7천여평을 평당 3만원씩에 매입,거래허가를 받지않고 서울지역 투기꾼들에게 평당 4만원씩에 미등기전매,1개월만에 2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불구속입건자중에는 프로복싱 L플라이급 세계챔피언 유명우씨(26)와 서울 K대 교수 홍은자씨(47),송모변호사의 부인 장이영씨(42) 등이 포함돼 있으며 유씨는 당국의 허가없이 이 지역 임야 1천6백평을 4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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