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나 백화점등이 판매촉진수단으로 활용해온 경품제공행위가 내년부터 대폭 규제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1일 제조업체나 판매점 경기후원업 방송국등 언론기관 출판업등의 경품제공행위를 규제하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상품판매와 관련한 소비자경품은 ▲제조업체는 1회 15일 이내ㆍ연간 4회 ▲종합소매업은 1회 7일이내ㆍ연간 4회 ▲유통업ㆍ일반소매업ㆍ기타 업종은 연간 15일이내로 제한해온 경품제공횟수 및 기간을 업종구분없이 연간 2회 총 20일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소비자현상 및 공개현상경품은 연 3회 1회당 30일이내인 현행 제한기간을 연 2회 1회당 20일이내로 축소했다.
경기후원업 방송업 신문출판업의 소비자현상경품제공 횟수는 경기후원업이 연간 20회(현행 30회) 방송업 연 50회(〃 1백회) 신문출판업 30회(〃 50회)로 각각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품제공이나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간접경품(소비자현상등)등을 포함,지금까지 연간 1백50일간 가능했던 경품제공기간이 연간 최고 60일까지만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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