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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반출 수뢰 수배/경관 2명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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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반출 수뢰 수배/경관 2명 불기소처분

입력
199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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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일 미인도 일본 밀반출사건 은폐ㆍ조작으로 뇌물수수ㆍ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배됐던 서울 강동경찰서소속 장인성경사(50)와 조인술경사(45)를 불기소처분 했다.검찰은 『장경사 등의 뇌물수수혐의는 뇌물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이천구씨가 극구 부인해 무혐의처리하고 직무유기부분은 장기간 경찰관으로 근속하며 소매치기 수사와 법정증인 살해사건수사에 공을 세운 점을 감안,기소유예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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