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판매하면서 동업자끼리 가격을 담합한 동아출판사 등 6개 출판사가 공정거래법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았다.또 대리점에 판매구역과 가격을 제한한 남양알로에,과장광고한 현대해상화재보험,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신동아종합건설 등 3개 업체도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고교영어자습서와 카셋테이프 등을 생산판매하는 동아출판사 교학사 웅진교과서 지학사 하나교과서 형설출판사 등 6개 검인정교과서 제조업체가 지난 1월 한국영어교재 발행조합을 설립,교과서의 규격ㆍ체제ㆍ가격ㆍ판매방식 등을 통일하기로 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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