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요령 마련부재지주와 전업희망농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농지구입 사업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농림수산부는 31일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의 일환인 농지구조개선사업을 11월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고,세부시행요령(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을 마련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11월부터 부재지주ㆍ법인 등 비농민과 고령ㆍ질병ㆍ취업 등의 사유로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민들이 자기소유농지 처분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키로 했다.
구입가격은 해당농지의 건설부공시지가와 인접지역농지의 실거래가격등을 감안,농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8년이상 자경농민에게는 전액 면제하고 ▲부재지주나 법인에게는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농지소재지의 읍ㆍ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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