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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돈 요구/검문소 전경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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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돈 요구/검문소 전경 구속

입력
199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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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검 형사2부 임병용검사는 31일 음주운전자를 적발한뒤 음주측정수치를 줄여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안양경찰서 석수검문소소속 전경 홍기룡수경(25)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뇌물요구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홍수경은 지난 8월19일 새벽1시20분께 안양시 석수동 석수검문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의 음주운전자 김지복씨(28ㆍ자동차정비사ㆍ안양시 호계동 894)를 적발한뒤 김씨에게 『0.37%는 구속이 되니 돈을 주면 구속이 안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기로 하고 음주측정치를 0.09%로 줄여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

그러나 홍수경은 김씨가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않자 같은달 하오 김씨의 알코올농도를 원래대로 0.37%로 고쳐 안양경찰서로 넘겨 하루뒤인 20일 구속영장을 신청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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