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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인 고급차 취득세/구입가 아닌 과표액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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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인 고급차 취득세/구입가 아닌 과표액 기준 부과”

입력
199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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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31일 강수림씨(변호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승용차의 세금은 실제구입가격이 아닌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1천89만원의 세금을 더내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당시 서울시가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1억1천6백만원인 벤츠 300SEL 승용차를 6천9백80만원에 구입했다며 일반승용차 취득세율 2%에 해당되는 1백40여만원을 자진납부했으나 강남구청이 사치성재산으로 간주,고급승용차 취득세율 15%를 적용해 1천2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강남구청은 『강씨가 6천9백여만원에 차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선택품목까지 합하면 실제구입가격이 고급승용차의 기준인 7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승용차의 과세기준대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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