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 재량의 토지형질변경이 주범지난 80년의 5공화국 출범이후 지난해말까지 10년간 정부당국이 전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관련시설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건수는 무려 6만1천19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훼손된 그린벨트는 1천6백95만2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지목변경산림벌채 등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건수기준으로는 1천8백79건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하지만 면적기준으로는 1천4백90만9천평으로 전체의 87.9%나 차지했으며 공공시설신축도 건수는 2천5백84건으로 적으나 면적은 67만3천평으로 두번째로 많아 토지형질변경과 공공시설신축이 그린벨트의 주요 훼손요인으로 밝혀졌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그린벨트내의 허가내역은 이밖에도 ▲주택증개축 등 현지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관련허가가 3만4천6백38건으로 건수로는 가장 많았으나 면적으로는 66만6천평에 불과했으며 ▲농림수산업관련허가는 1만7천7백82건에 36만3천평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등 기타 건축허가가 2천9백40건에 20만3천평 ▲광공업시설허가가 4백20건에 11만평 ▲마을공동시설허가가 7백76건에 2만8천평 등이다.
그린벨트 훼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관련허가는 지금까지 대부분 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허가권이 있었으며 이번 그린베트규제완화조치로 골재ㆍ토석채취 등의 사업도 시장 군수에게 허가권이 주어짐으로써 앞으로 이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조치의 명분으로 정부가 내세운 민생관련허가로 볼 수 있는 허가는 주택증개축,농림수산관련,마을공동시설 등으로 면적은 1백5만7천평으로 6.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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