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30일 C3체제(범죄신고 즉응체제)에 의해 출동하는 방범기동순찰차 명칭을 112순찰차로 바꾸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112로 범죄신고를 하면 C3순찰차에 출동지시를 내리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C3순찰차를 파출소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범죄발생시 파출소에 신고,파출소에서 다시 112로 신고하거나 순찰차없이 출동하느라 현장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등 혼선을 없애기 위해 명칭을 112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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