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문창재 특파원】 동경고등법원은 30일 외국인등록증에 지문날인을 거부했던 재일동포 목사 최창화 씨(60ㆍ북구주시)가 제기한 재입국불허가취소 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재일한국인에게 국적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박탈당했으므로 실효적으로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처우받아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을 판결문에 받아들이고 『이 주장이 입법상 고려되어야 할지의 여부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판시,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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