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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사특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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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사특권법 제정

입력
199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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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로이터=연합】 중국은 30일 내정간섭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사특권에 관한 법규를 최초로 제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총29개 조항의 이 법규는 각국 영사관등이 압수수색을 받지 않으며 영사관 직원들이 『금지 혹은 제한지역에 접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일반적 조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이 통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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