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증권사가 무자격투자 상담사를 일선지점의 고문 또는 촉탁으로 고용,이들이 사실상 투자상담업무를 하면서 증권사와 투자자들간의 위법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분쟁이 속출하고 있다.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특히 지난 10일의 깡통계좌일괄정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위법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분쟁 대부분이 증권사들이 편법으로 고용한 무자격투자상담사들의 무분별한 약정경쟁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모씨는 최근 L증권 J지점 고문인 이모씨가 임의로 자신의 상업은행주식을 팔고 다른주식을 매입했다가 지난 10일 일괄정리로 3천5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증권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또 D증권 K지점은 4명의 무자격 투자상담사를 고문 및 촉탁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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