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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보험 4사/감독원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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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보험 4사/감독원 징계조치

입력
199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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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무허가로 점포를 운영한 부산생명보험사를 기관경고조치 한 것을 비롯,각종 불공정행위를 해온 대구생명,흥국생명,해동화재 등 4개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을 징계조치했다.30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생명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의 당국의 인가도 없이 멋대로 영업국 2개를 설치,운영했으며 모집인이 영업소장 직무를 수행케 했고 금융형 보험상품인 「새가정 복지보험」 47건을 판매하면서 계약자에게 모집수당등을 부당하게 얹어 주었다는 것.

대구생명은 서대구영업국 및 남부산업영업국산하에 인가를 받지 않은 점포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모집인 71명도 부당스카우트해 관계자 3명이 견책받는등 모두 12명이 징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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