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미사용특허 이용ㆍ개량 가능/제품내장 IC보호대상서 제외UR(우루과이라운드)산업재산권협상이 우리나라의 입장이 대폭 수용되면서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R산업재산권 최종 실무협상에 참석중인 김철수특허청장은 30일 미국 등 선진국들과 큰 입장차이를 보였던 ▲외국의 미사용특허에 대한 이용 및 개량권 인정 ▲선출원주의 채택 ▲컬러TV나 컴퓨터에 내장된 IC(집적회로)를 특허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하는등의 항목이 우리측 주장에 따라 산업재산권협상그룹 의장보고서에 포함됨으로써 앞으로의 협상전망이 한층 밝아졌다고 특허청에 통보해 왔다.
이같은 항목들이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일정기간이상 권리만 보유한 채 실제 산업부문에 이용되지 않는 특허를 로열티 지불없이 사용할 수 있게되며 외국의 기본 특허를 응용한 개량특허의 출원도 자유로워진다.
또 예전에는 특허권을 침해한 IC가 내장된 컬러TV와 컴퓨터등은 최종 제품가격에 비례한 로열티를 물어야 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앞으로는 이들 내장IC에 대한 약간의 변형기술만 있으면 특허침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국내전자업체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최대 쟁점사항의 하나였던 특허침해 제품의 세관압류조치문제는 이를 관철하려는 선진국들의 입장과 특허침해여부는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전제돼야하는 만큼 세관의 일방적 압류조치는 부당하다는 우리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쟁점사항들은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3일부터 5일간 열리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주재의 각국 UR수석대표회의와 오는 12월의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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