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건설부는 30일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한해 기존주택의 증개축 허용면적을 35평까지로 확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물을 그린벨트 안에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건축 및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 항목은 모두 16개이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개정안에 의하면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린벨트 안에 살아온 주민들은 지하실이 없는 주택에 한해 기존주택 면적을 포함,35평까지(현재 30평) 증개축할 수 있으며 허가사항인 15평까지의 증축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후에 기존주택을 사들인 사람에게는 종전대로 30평까지만 증개축이 제한된다.
건설부는 또 그린벨트내 건축행위허가권한을 대폭 하부기관으로 위임,건설부 장관의 권한 20건중 10건은 도지사에게,6건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으며 도지사의 권한사항 26건중 15건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토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에 잔디광장,피크닉장,야외수영장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체육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3백평 이상의 공공건물의 그린벨트내 신축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만을 받도록 하고 군단위에만 허용했던 공공청사 신축을 시단위까지 확대,현재 청사가 없는 경기 구리 시흥 의왕 미금 하남시의 시청 및 부산 강서구청을 그린벨트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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