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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등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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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등록세 50% 감면

입력
199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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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등기땐정부는 지난 9월2일 발효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의무가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2월28일까지 등기를 마칠 경우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지난 9월1일 이전에 이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내년 2월28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록세의 50%를 경감토록 각 시도 조례를 개정할 것을 시달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지난 9월1일이전 주택공사등으로부터 분양을 받아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18평이하 주택소유자 6만여가구가 등록세의 경감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당초 이들 미등기소형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등록세의 전액 감면을 추진했으나 과세형평등을 고려,50%를 감면해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행 법령규정은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받은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이들 소형주택 소유자들의 등록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 것은 지난 9월2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이법시행 이전에 소유권이전 사실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마련이 어려워 이전등기를 미룸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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