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 정진섭검사는 29일 영화 「파업전야」를 제작,상영한 영화제작사 「장산곶매」대표 이용배씨(31)와 예술극장 「한마음」대표 김명곤씨(38) 등 2명을 영화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영화제작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지난해 12월부터 넉달동안 서울 중구 오장동 「장산곶매」 사무실에서 금속공장노동자가 민주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일으키는 과정을 담은 16㎜ 소형영화 「파업전야」를 제작,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않고 지난4월초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예술극장 한마당과 연세대 등에서 상영한 혐의로 지난4월 종로구청에 의해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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