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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지사/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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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지사/3년6월 선고

입력
199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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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명상기자】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병찬부장판사)는 29일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59)에 대한 뇌물수수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 추징금 8천4백10만원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죄로 불구속기소된 전 울릉군수 김두동피고인(56),경북지방공무원 교육원 전원장 곽경렬피고인(55)에게는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경북지사 재임중이던 지난88년 8월부터 89년7월 하순까지 전 울릉군수 김피고인 등 부하공무원 7명과 업자 2명 등 9명으로부터 인사 및 공사청탁 등과 관련,8천4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지난89년 4월25일부터 90년3월 말까지 토지거래 규제지역인 제주 등지에서 토지 8필지 2만6천4백㎡를 당국에 허가나 신고도 하지 않고 10억5천여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매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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