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선 「화물」은 제외한국을 출발하는 국제선여객 및 화물항공운임이 12월1일부터 일률적으로 7% 인상된다.
교통부는 29일 국제선여객 및 화물운임 인상을 30일자로 인가하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12월1일부터 인상된 운임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지난 9월1일자로 10% 인상된 미국노선 화물운임은 인상에서 제외된다.
국제항공운수협회(IATA)는 지난 8월31일 제네바에서 해당국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10월1일부터 항공요금을 7% 인상키로 결의,각국 정부에 통고했었다. IATA 96개 회원국중 29일현재 94개국이 운임인상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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