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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유족등 22명/일 정부에 배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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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유족등 22명/일 정부에 배상소

입력
199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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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일제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한국인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공식사과 및 배상청구소송을 냈다.일제식민통치 기간중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끌려가 숨진 한국인 유족과 피해당사자 등 22명은 29일 동경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고 과거 일본이 저지른 강제연행의 만행에 대해 사죄하고 그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유족회」가 선정한 사람들로 유족회는 일본내 양심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대일 공식진사와 배상청구소송재판촉진회」의 협조를 받아 올해초부터 본격적인 대일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오다 이번에 1차로 22명을 선정,이중 15명이 이날 상오 10시 동경 지방재판소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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