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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1단계씩/경찰에 감경 재량권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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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1단계씩/경찰에 감경 재량권부여 논란

입력
1990.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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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판단기준 애매… 압력ㆍ청탁 소지/단속처리 과정서 비리 많을듯운전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내달 2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가운데 법규위반자를 적발한뒤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내릴때 경찰이 1단계씩 감경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단속과정에서 큰 혼선을 초래하고 비리의 소지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백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그밖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1로 감경한다」(별표 16조1항)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제까지는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행정처분(벌점제)에 따라서만 법규위반자를 단속하도록 해왔으나,이 조항신설로 법규위반자의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준셈이 됐다.

특히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해 각종 압력과 회유,청탁 등으로 부조리가 많은 교통사고처리 과정에서 합법적인 비리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극단적인 예를들어 음주운전이나 사고 등으로 누산점수가 면허취소조건인 1년간 1백21넘이상 되었을때 운전자가 이의 신청이나 선처를 부탁할 경우 단속경찰관이 이를 감경해줄수도 있게된것이다.

현행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뺑소니운전,음주운전사고 및 만취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35%이상),면허정지중 운전,차량이용범죄 1년간벌점 1백21점이상자는 면허를 취소하고 ▲각종법규위반에 따른 누산벌점이 30점 이상될 경우 1점당 1일씩 계산,면허가 정지되며 ▲음주운전 벌칙금기일내 미납 등에도 1백일∼90일간씩 면허를 정지하도록 규정돼있다.

법제처관계자는 이 조항 신설이유에 대해 『개인택시 운전사 등 운전을 사업으로 하는사람이 피치못할 이유로 음주운전 등 중대과실을 범했을 경우 이에대한 인도적처리를 고려한 조치』라며 『경찰관이 벌점조항을 잘못적용해 중벌을 받는 불이익도 받지않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안본부 관계자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법제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경찰이 만든 원안에 없던 「처분기준감경」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반대했었다고 밝히고 『이대로 시행되면 가뜩이나 각종민원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사범 처리가 더 어려워질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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