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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내달부터 발효… 개정도로교통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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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내달부터 발효… 개정도로교통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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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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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공무원에도 불법주정차 단속권/알코올 0.35%이상 음주운전 모두구속/일반차량 버스 전용차선 주행땐 범칙금/버스ㆍ탱크로리는 운행기록계 부착해야/신호ㆍ차선위반­난폭운전 등 벌점도 강화내달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띠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불법주정차,중앙선 침범 등 각종 교통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도로교통법중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안전띠착용=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 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띠착용 의무제가 전도로로 확대된다. 착용의무 대상은 ▲고속도로의 경우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 및 전 승차자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고속버스는 승차자전부가,기타차량은 운전자와 운전자 옆좌석 승차자가 매야하며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봉고 등 미니버스,화물차량 등의 운전자와 옆좌석승차자가 착용해야한다. 단 시내버스는 운전자만 적용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불법주정차=경찰관외에 시ㆍ군ㆍ구의 공무원도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갖는다.

적발현장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범칙금통고서(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속공무원은 면허증을 회수한뒤 경찰서 출석고지서를 교부하고 경찰에 과태료처분을 의뢰한다. 운전자가 없을때는 견인한 뒤 자동차의 차적을 조회,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정차위반 범칙금은 현재대로 승용차는 3만원,승합차와 1.5톤이상 화물차는 4만원이다.

또 이날부터 경찰외에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업자도 견인을 대행하게 된다.

◇음주운전=음주운전적발때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현행 1년이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이나 ▲0.05∼0.15%미만은 50만∼1백만원 ▲0.15∼0.25%미만은 1백만∼2백만원 ▲0.25∼0.35%미만은 2백만∼3백만원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으며 0.35이상은 모두 구속수사 대상이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버스전용차선제=시내버스,긴급자동차(소방차 앰뷸런스 수사ㆍ군용ㆍ전기가스 도로복구ㆍ우편수송차량),통학ㆍ통근버스를 위한 버스전용 차선을 일반차량이 주행할 경우 범칙금 1만원을 물린다.

현재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곳은 서울지역의 ▲한강로(한강대교­동자동 4.2㎞) ▲왕산로(동대문­신설동 1.1㎞) ▲반포로(반포대교­이태원2동 2㎞) ▲강남로(한남대교­양재역 6.9㎞) ▲천호로(태평아파트­구의동 5.8㎞) ▲시흥로(대림삼거리­시흥시계 6.8㎞) 등 6곳의 총 26.8㎞ 구간이다.

◇운행기록계 부착=대형사고의 주범인 영업용 대형차량의 과속운행을 적발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주행속도와 시간이 표시되는 운행기록계(타고미터기)의 부착 및 작동이 의무화된다.

적용대상차량은 고속버스ㆍ시외ㆍ직행ㆍ관광버스와 위험물운반용 탱크로리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주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점강화=현재 각종 교통법규위반사범중 운전면허 행정처분(벌점제)은 ▲신호위반,과속,앞지르기 등은 15점 ▲차선위반,보행자보호의 무위반은 10점 ▲교통사고야기후 조치불이행 30∼60점 ▲교통사고 신고불이행 7∼15점 ▲음주운전 1백점 ▲벌금 납부기일경과 90점 ▲중앙선 침범 20점 ▲안전운전 불이행중 난폭운전 10점 등 11개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1월2일부터는 이중 중앙선침범은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되고 안전운전불이행은 난폭운전이외에도 끼어들기,지그재그운행,핸들급작조작,급제동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벌점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조항이 추가되는데 ▲면허증 제시불응은 30점 ▲주차위반,고속도로 노견운행,앞지르기방법 위반 등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현행법상 1년동안 누적벌점이 30점을 넘을때는 점당 1일간 면허정지처분토록 돼있기때문에 중앙선 침범운전자와 면허증제시 불응자는 적발즉시 해당기간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또 벌점이 ▲1년간 1백21점 ▲2년간 2백1점 ▲3년간 2백71점을 넘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벌금 및 과태료 납부기일=현행 벌금납부기일은 위반자의 주거지에서 통고를 받은 경우 7일이내,주거지 이외에서는 10일이내로 이원화돼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경우 10일이내로 일원화된다.

◇소형유조차량 운전면허하향조정=유조차의 운행 증가로 3㎘이하의 소형유조차의 운전가능면허를 현행 1종 대형에서 1종 보통으로 확대,운전자들이 생업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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