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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조업 투자분/여신관리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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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조업 투자분/여신관리대상서 제외

입력
199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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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설비 세액공제율 15%로 높여/진 재무차관 밝혀【서귀포=방준식기자】 정부는 제조업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동화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10%에서 15%로 높이고 여신관리를 받는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 투자분만큼은 여신관리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진념 재무부차관은 27일 상오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무협주최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방안의 하나로 금융ㆍ세제ㆍ인력등의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차관은 또 『서비스부문의 자나친 팽창을 막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일부금융규제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내달부터 매월 엄격히 관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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