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7일 고려창업투자의 부도사태로 자금을 빌려쓴 일부 중소업체들이 연쇄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비상장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발행과 공개예정법인의 주식담보대출행위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부도를 낸 고려창업투자가 중소업체들의 사채를 고리로 인수하고 담보로 취득한 일부기업의 주식과 어음을 매각,관련 중소업체들이 심각한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감독원은 앞으로 비상장등록법인들이 회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주간사 회사가 총액인수체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기관투자가들이 인수단을 구성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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