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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딸 교원 부정발령/전북도교위 국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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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딸 교원 부정발령/전북도교위 국장 사표

입력
199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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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금택기자】 속보=전북도교위 한창근 학무국장(58)은 거주지와 임용순위 등을 무시한 자신의 딸(24) 인사와 관련,27일 문교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전북도교위는 인사비위의 책임을 물어 오해걸 중등교육과장,공의창 중등인사계장,서용택 중등장학사 등 3명을 이날자로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시교위로부터 서울에 연고가 있는 현직교사 1명을 보내주되 현직교사가 없으며 미발령 대기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발령순위 3위인 학무국장의 딸을 신규임용,발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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