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지금까지 외교관차량 및 한미행정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미군용차량 등에 대해서는 교통위반행위를 묵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법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치안본부는 이에따라 이들 법규위반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외무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교통단속처리지침」 등 처벌 근거법규를 개정,위반차량에는 적발보고서를 발부하고 위반사항을 소속기관에 월 1회 일괄 통보키로 했다.
치안본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국인차량의 교통법규위반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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