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임종명기자】 농림수산부가 전ㆍ현직국회의원 등이 운영하는 전남 해남군 소재 「금강」 등 전남도내 11개 자주미 도정업체에 정부미를 특별배정해 20여억원의 이익을 보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있다.26일 전남도에 의하면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9월30일 자주미방출기간이 지났는데도 곡물협회 전남도지회가 건의한 추가배정요청을 받아들여 85년산 통일벼 40㎏들이 4만3천3백73가마 86년산 8만8천4백40가마 87년산 14만3천5백88가마 등 모두 27만5천4백1가마를 2등품 기준으로 가마당 1만7천8백61원씩 김모씨 등 현역의원 2명과 전직의원 민모씨 등이 운영하는 도정공장에 특별배정해 주었다는 것.
업자들은 이를 80㎏들이 정곡으로 가공판매하면서 당시 정부미 소비자가격(80㎏들이 5만4천5백20원)보다 가마당 1만5천∼2만원씩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팔아 20여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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