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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억압기구」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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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억압기구」 개혁 촉구

입력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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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개편 미봉책… 사찰근절 대통령 나서야”/서울대 정의실천모임 교수 백29명지난6월 학문연구를 통한 사회개혁을 표방하며 결성된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소속 교수 1백29명은 26일 「인권억압관련기구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대통령에게 『인권억압에 관련된 국가기구들의 개혁이 현단계 민주화의 핵심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제도개혁을 조속히 실천,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행위를 근절시킬 것을 국민에게 선언할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최근 보안사의 민간인사찰로 드러난 인권침해사태의 추이와 정부의 개선책을 예의주시했으나 정부가 취한 일련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한것』이라며 『지속적인 민주화에 기초한 참된 정치력의 복원,대중복지의 실현과 민족의지의 결집이 없는 한 위로부터의 임기응변식 체제관리는 멀지않아 심각한 한계에 부딪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보안사 안기부 등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예산과 업무는 감사원ㆍ국회ㆍ국민의 통제권 밖의 성역으로 계속 남아있다』며 『정부는 이번 보안사의 인권침해를 계기로 인권경시 및 억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체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밖에 ▲국회는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과 같은 관련법 개정과 인권억압기구의 개혁을 위해 최선의 제도적 수단과 방안을 집중적으로 활용할것 ▲수사정보기관은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상황에서 인권경시체질을 재현시킬 위험성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질 것 ▲시민사회내 집단과 조직은 수사정보기관이 구체적 범죄혐의 없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찰관행을 거부할것 ▲지식인 집단은 정보의 공개 등 국민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넓히는 제도개혁에 적극 나설것 등 6개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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