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김종길검사는 26일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을 위조,방치된 땅을 골라 토지 사기를 일삼아온 전 경찰대학 교관 이종하씨(39ㆍ전 경위)를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7월 인천 서구 석남동 554의4 임야 1천6백여평(시가 22억원상당)이 소유자 김모씨(여)의 사망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사실을 알고 지난 9월 구속된 윤병현씨(64) 등 일당 6명과 짜고 김씨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이 땅을 19억8천8백40만원에 파는 등 2건의 토지사기에 가담해 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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