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 협상타결에 대비,국내 농수축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가공식품 KS표시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가공식품 KS표시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를 현재의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고 제품시험분석도 현재 전항목을 한국 식품개발원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첨가물ㆍ이물질유무 등 주요항목만 식품개발원에서 하고 기타 항목은 국가출연연구기관과 공인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KS표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KS표시허가심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객관화했다.
가공 식품표준화업무는 지난 86년 공업진흥청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된 이래 KS표시허가업체수가 86년 1개품목에 4개업체이던것이 20일현재 22개품목 47개업체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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