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도후 차막는 주인 치어 식물인간/주범 “살인미수” 사형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도후 차막는 주인 치어 식물인간/주범 “살인미수” 사형구형

입력
1990.10.27 00:00
0 0

◎대낮 금은방 침입 3억털어/공범 6명 징역 20∼10년씩/서울지검 북부지청서울지검 북부지청 이홍훈검사는 26일 금은방을 턴뒤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제지하는 금은방 주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손병돈피고인(26ㆍ무직ㆍ전과2범ㆍ송파구 가락동 111의11)에 대해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하고 신영기피고인(25ㆍ농업ㆍ대전 동구 가오동 25) 등 일당 2명에겐 징역 20년,심상기피고인(27ㆍ무직ㆍ전북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390) 등 3명은 징역 15년,박현진피고인(28ㆍ무직ㆍ성북구 길음동 1263의219)에게는 징역10년,보호감호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검사는 논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유흥비마련 등 불순한 동기에서 조직적이고 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조차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할 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피고인들을 철저히 단죄해야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손피고인 등은 지난해 8월19일 상오10시께 서초구 반포동 84의8 금성당금은방(주인 박상천ㆍ28)에 침입,가스총과 칼로 박씨를 위협한뒤 산호알 30개 등 2억7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서울3 로2546호 그랜저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박씨가 차를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아 식물인간상태에 빠뜨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강ㆍ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