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의 홍수때 수재를 당한 박진섭씨(36ㆍ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2022) 등 방배동 주민 33명은 25일 『서울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방배동 저지대의 수해방지대책을 소홀히 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1천5백28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가 배수관으로 통하는 생활하수통로를 차단,한강물의 역류를 막았어야 했는데도 사당천복개공사를 지연시켜 한강물이 역류,6백여가구가 5일동안 침수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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