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5일 국유림의 민간대부요율을 인하하고 대부대상사업을 확대키위해 산림법시행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산림청은 농산촌주민이 종묘사업 버섯재배 임도개설 양어장 야생조수인공사육을 목적으로 국유림을 빌려 사용할 경우 현재 토지감정가의 1백분의 10(10%)을 연간 대부료로 부과하고 있는 것을 1백분의 1(1%)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국유림 대부대상사업을 크게 확대,기존의 허용대상외에 화훼 약초 산채 관상수재배사업등에 대해서도 국유림대부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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