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법개정안 의결국무회의는 25일 지적전산화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어느 시ㆍ군ㆍ구청에서나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지적법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공유지를 빌려 초지를 조성한 경우 축사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초지법 중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인천소년교도소를 천안으로 이전하고 인천구치소를 신설키로 한 「교도소 직제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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