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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주거환경개선 지원 강화/1천2백만원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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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주거환경개선 지원 강화/1천2백만원까지 융자

입력
199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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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점도 착공때로 앞당겨건설부는 25일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규모를 현재의 가구당 3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 까지로 대폭 확대,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4백50억원,국민주택기금에서 2백억원등 6백5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건설부는 또 융자금 지급절차도 개선,읍ㆍ면ㆍ동장 또는 당해 건축물 공사감리자(건축사)의 확인이 있으면 착공시에 융자금 지원한도액의 70%를 우선 지급하고 준공시에 나머지 30%를 지급,주거환경개선이 쉽게 착수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했다.

또 담보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 주택은행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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